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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애벌래205
쌈박한애벌래205
21.06.30

아버지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제 아버지는 약 16년 전에 도박으로 빚을 지셨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 후 오랫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약 5년 전부터 다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태였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금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월급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제 명의의 계좌에 아버지가 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그 체크카드로 아버지가 직접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개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직접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아버지는 받는 돈을 2년 정도 저금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새마을금고도 개인재산에 포함된다며 통장에 모은 돈이 빚때문에 다 압류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는 건설사에서 받는 수당을 제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얼마인지 절대 말씀 안해주셔서 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전으로 얽히면 안되니까 관계도 끊었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연락을 받은게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고 동생도 금전적인 관계는 얽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그 빚을 제가 떠안게 될 수 있나요?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월급을 제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채무의 빚을 지게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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