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지연 및 부분지연 합산하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월급날 매달 5일>
[5월 수당] 6월 5일 : 전액미지급 -> 6월 30일 : 전액 지급 (=25일 지연)
[6월 수당] 7월 5일 : 50% 지급 후 미지급 중 (=8월 9일 기준 35일 지연 중)
[7월 수당] 8월 5일 : 전액미지급 (=8월 9일 기준 3일 지연 중)
이렇게 되면 전액은 25일(6월) 지연 및 3일(8월) 지연중이고, 3할 이상 지연은 35일 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지연 되었는데 위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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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액 지연 지급도 3할 이상 지연 지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면 인정되는 건 임금전액이 지연지급된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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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액체불과, 3할 미만 체불한 것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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