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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잉어29
외로운잉어2923.08.09

임금 전액지연 및 부분지연 합산하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월급날 매달 5일>

[5월 수당] 6월 5일 : 전액미지급 -> 6월 30일 : 전액 지급 (=25일 지연)

[6월 수당] 7월 5일 : 50% 지급 후 미지급 중 (=8월 9일 기준 35일 지연 중)

[7월 수당] 8월 5일 : 전액미지급 (=8월 9일 기준 3일 지연 중)

이렇게 되면 전액은 25일(6월) 지연 및 3일(8월) 지연중이고, 3할 이상 지연은 35일 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지연 되었는데 위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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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액 지연 지급도 3할 이상 지연 지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면 인정되는 건 임금전액이 지연지급된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액체불과, 3할 미만 체불한 것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