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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잉어29
외로운잉어29
23.08.09

임금 전액지연 및 부분지연 합산하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월급날 매달 5일>

[5월 수당] 6월 5일 : 전액미지급 -> 6월 30일 : 전액 지급 (=25일 지연)

[6월 수당] 7월 5일 : 50% 지급 후 미지급 중 (=8월 9일 기준 35일 지연 중)

[7월 수당] 8월 5일 : 전액미지급 (=8월 9일 기준 3일 지연 중)

이렇게 되면 전액은 25일(6월) 지연 및 3일(8월) 지연중이고, 3할 이상 지연은 35일 입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지연 되었는데 위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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