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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학구적인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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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07년생인데 05년생으로 나이를 올려 생년월일 칸에 작성하면 추후 허위작성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해고 외에 저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이를 올려 생년월일 칸에 작성하면 추후 허위작성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해고 외에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