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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안 따라서 술값을 아예 안 내고 도망은 사기입니까?

그 외에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 가면 민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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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취식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술값의 일부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밖에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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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애초에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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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갔다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민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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