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안 따라서 술값을 아예 안 내고 도망은 사기입니까?
그 외에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 가면 민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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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취식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술값의 일부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밖에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애초에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갔다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민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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