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갔다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민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