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소위 '기망'을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된 '기망'을 했을 경우 -> A case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망'을 했을 경우 -> B case
와 같을 때,
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위 case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① A case만 해당
② B case만 해당
③ A case, B case 모두 해당
④ 기타 (①, ②, ③ 이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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