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 상 무전취식이
있는데 형법상 사기랑 어떤 점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어떨땐 사기이고 어떨땐 경범죄처벌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주문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겠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미하며 기망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사안에서는 무전취식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기타 사정이 고려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