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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무당벌레222
고요한무당벌레22222.11.15

무전취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 상 무전취식이

있는데 형법상 사기랑 어떤 점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어떨땐 사기이고 어떨땐 경범죄처벌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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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주문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겠으며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미하며 기망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사안에서는 무전취식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기타 사정이 고려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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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자가 비용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애초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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