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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형사 마석도가 범죄 피의자 장첸을 붙잡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이다 발생한 시설 수리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생겨났나요?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1. 손실보상제도 개요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청구자격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3. 보상기준
    • 재산상 손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신체상 손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 경미한 신체상 손실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4. 청구기간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