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