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분과 상대방 단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