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2019년 3월 - 2022년 3월 까지 총 4년 전세를 이어오다가
2022년 2월경 부동산에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아야하니
방을 비워야 한다고 하였고,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9월경 이사를 가니 6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초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이사를 거부하고 있고,
5% 만 인상된 전세금만 내놓고 산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별 수 없다고만 하고요.
이 경우,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지낼 곳이 없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가량을 더 지낼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푼 것이,
자동연장이 되어버려 꼼짝없이 이도저도 못하게 된 듯 합니다.
자동연장은 2년인가요?
2년 이전에는 임차인이 나가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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