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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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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 불법인가요?

야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네비를 무시하고 빙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안막히는데로 간다는데 제가볼땐일부러 돌아간거 같아서요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시가 소속된 회사나 조합 측에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우회하여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당요금 수취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의적 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1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등)이 가능하고, 상습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교통정체 회피나 공사로 인한 우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2. 법리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부당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기사의 ‘운송계약상 신의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즉, 목적지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경로보다 명백히 긴 동선을 선택했거나 교통상황상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대응 절차
      우선 택시 영수증(차량번호, 시간, 요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후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나 국토교통부 ‘택시 민원 신고센터’, 또는 카카오T·T맵택시 등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기록과 네비게이션 경로 비교자료가 있다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사에게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금전적으로 과다하게 지불한 요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사업자(택시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경로 선택의 차이만으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상황·경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