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고의로 잘못 계산한 것처럼 하하면서 거스럼돈을 부족하게 지급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고의로 잘못 계산한 것처럼 하면서 거스럼돈을 부족하게 지급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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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지구언이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기망하여 덜 준 거스름돈 상당의 사기의 편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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