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명구분이 숙박업인곳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숙박 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원칙상 불가능하고,
다만 그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