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이 있는데 공장을 세워서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양수도로 해서 들어오시는데 준공이 늦어져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양수자의 사업자가 양도자 이전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전 전에 같은 공장에 2개 사업자가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올바른 양수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를 세무서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수도 계약을 한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면 기존 사업자의 이전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내줄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로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