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주네요?
지금 합의한지가 2달이 넘었는데 법원 내사건검색해보니깐 아직도 취하를 안했어요
합의서 작성할 때 빠른시일내에 취하하고 취하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었어요
아직 연락은 안했는데요~
한번 더 취하 요청 드릴 거고, 차후에도 취하안해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안해주면 법적 조치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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