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인데 합의서작성하고 합의금지급안될시 고소진행해도되나요 ?
다음달에 결심날입니다 상대방은 합의서 작성안해주면 돈을 지급할생각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서 작성시 법적효력이있는지 찾아보니까 합의금을 먼저받고나서 작성하라는데 피고는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이렇게 합의서작성해도되는지 다음달에 합의금 지급안하면 고소해도되는지 저는 그동안 준다고했다가 안준기록들이있어서 고소할생각있습니다 지금 합의를하고 나중에 지급안할시 고소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민사소송 끝까지진행해 돈 지급안할시 그때 고소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