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별도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거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