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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랑반
하랑반
24.02.13

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이의신청및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않을경우

그냥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대로 종결되나요? 그럼 저희입장에서는 따로 소송을걸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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