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후 미입금시 개인사업자 대응?
개인사업자가 보수공사비로 공급가액 1000만원중 50프로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미입금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주소도 평범한 빌딩주소도 되어있고 내용증명발송 및 송금요청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는 1100만원 부가세 포함하여 발행되어있는데 취소해야하나요?
나중에 대손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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