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 미수취 금액으로 남겨두셨다가
추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매출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