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후 미입금시 개인사업자 대응?
개인사업자가 보수공사비로 공급가액 1000만원중 50프로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미입금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주소도 평범한 빌딩주소도 되어있고 내용증명발송 및 송금요청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는 1100만원 부가세 포함하여 발행되어있는데 취소해야하나요?
나중에 대손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일에 약정된 금액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약정일에 약정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추가로 입금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금액을 가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해당 기간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꽤 긴 기간동안 기다려야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 미수취 금액으로 남겨두셨다가
추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매출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대금은 500만원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대금을 입금받기 어려워 보인다면 부가가치세신고 과세기한내의(6개월안의 거래)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을 455만원 부가세45만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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