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카톡, 통화 내역 등)는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료를 복구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경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