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
네이버 카페에 제가 쓴 글에 대해 타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 중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 라는 부분으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