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06.15

프리랜서 산재, 고용보험 취득만 가능한가요

피부미용업(업종코드930205) 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강사)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취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산재, 고용보험만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질의의 피부미용업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