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업종코드930205) 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강사)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취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산재, 고용보험만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