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17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알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면,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이긴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건 불법입니다. 특수고용직도 산재에 가입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