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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7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알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면,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이긴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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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건 불법입니다. 특수고용직도 산재에 가입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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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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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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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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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고려하여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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