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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8

장애인주차구역을 못보고 주차를 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 주차구역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는데ㅇ그 표시를 보지못하고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이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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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보지 못하고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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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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