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는데ㅇ그 표시를 보지못하고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이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보지 못하고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