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시 교통비 외 출장비가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세곳의 회사를 옮기면서 늘 출장 관련해서 다른 말들이 나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첫회사에서는 지방 출장시 교통, 식비 외 3만원의 출장비가
나왔고 두번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회사는 차비 식비만 지원이되는데
제가 첫번째 회사를 다닐 당시 해당 지역구에 지부가 없을경우
출장비를 따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이건에대해서
출장비는 회사의 재량인지 아니면 법에 속해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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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의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장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내용에서 별도 기재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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