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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무당벌레185
비상한무당벌레18521.03.16

장애인 주차장 주차차량신고는 익명인가요?

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마냥 이용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외제차라고 보란듯이 주차를 하는건지 아님 신고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전용 주차장인냥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안생기는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상황이 개선 안되는것 같습니다. 혹 신고시 신고자가 보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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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단속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수는 없으며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바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합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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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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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 진정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백퍼센트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기록 등을 남기게는 됩니다. 해당 사안을 참고하셔서 민원 제기 등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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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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