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비상한무당벌레185
비상한무당벌레185
21.03.16

장애인 주차장 주차차량신고는 익명인가요?

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마냥 이용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외제차라고 보란듯이 주차를 하는건지 아님 신고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전용 주차장인냥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안생기는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상황이 개선 안되는것 같습니다. 혹 신고시 신고자가 보호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