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2주동안 6번 근무했으며
5, 7, 7시간(휴게 미포함)
7, 7, 7시간(휴게 미포함)
하여 총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수습이라 임금음 최저시급의 90%이고
근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휴게 포함) 입니다.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없음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져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했을 때 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