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중인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 수습급여대상이 아님)
2. 입사 3개월 이내인 경우
3. 직종이 직업분류표상 "9"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단순노무종사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를 주어서는 않됨.
알바로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종사(판매, 청소, 배달, 제조 등)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수습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직업분류표에 9번으로 시작하는 직종을 찾으면 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