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반듯한사슴241
반듯한사슴241
21.11.25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인정되나요?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두달동안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줬습니다. 또 일할 때마다 매번 10분에서 30분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시급 계산 설정 단위가 30분이라면서 알바비에서 제외하고 주더라구요. 출퇴근카드 확인해본 결과 3월부터 10월 합쳐서 오버타임한 근무시간이 급여 계산된 것보다 거의 20시간 넘게 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드려봤을때는 계산 단위가 30분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