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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기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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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위압감을주며 출근하지말랍니다 안해도되는건가요

올해 12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압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일주일정도 앞두고 갑자기 파트너로 일하는 스케쥴을 바꿔 혼자 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부당하다 얘기하니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며 많은 직원들 앞에서 소리지르고 압박하며 무안을주고 쳐나오지 말라하며 실업급여 쳐 받고싶으니까 나오는거 아냐라는등의 말로 지금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거지만 이럴경우 나오지 말라했으니 무단 결근이 아니 해고통지로 출근 안해도 되는거지요? 앞으로 신고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연락을 하여 해고한게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답변을

    녹취든 문자든 남겨두셔야 합니다. 별도 증거 없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해고로 보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