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vs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길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말경 회사에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이유는 사측에는 이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론 업무과다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더 많고, 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도 거른 채 9-10시에 퇴근하거나 직원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업무를 다 부담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사측에서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연차가 15일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말일까지 근무하게 되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사직서에 사장이 퇴직사유에 개인사유 이외엔 적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