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물품을 60만원 현금할부구매했는데
계약금 5만원 잔금 55만원 금일 납입예정입니다
소비자가 기업한테 전액 영수했다는
전자계산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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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고래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발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도 발급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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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