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예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이 해당 기프티콘 판매 업체나 사용처를 통해서 특정할 것이니 그 부분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