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완벽히미소띠는라면

완벽히미소띠는라면

기프티콘 무단사용자 고소하고싶은데..

당근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바코드는 지우고 밑에 코드를 안가리고 올렸어요..

올리브영 3만원권이고 노출된 코드로 cjone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요

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수있다면 고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액이라 하는게 맞나 싶긴 한데 벌금이나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 수 있긴 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예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이 해당 기프티콘 판매 업체나 사용처를 통해서 특정할 것이니 그 부분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