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과 첫 투샷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기프티콘을 바코드 넘버 혹은 숫자를 몰래 써버린 사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프티콘을 바코드 넘버 혹은 숫자를 몰래 써버린 사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엔 몰랐는데 윗 부분으로만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악의적으로 쓴 사람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