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바코드 넘버 혹은 숫자를 몰래 써버린 사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엔 몰랐는데 윗 부분으로만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악의적으로 쓴 사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