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제가 혼자살고 부양가족이 없다해서 저희회사에서 소득세를 가장많이내고 있는데요 혹시 체크카드를 많이 쓰게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까여?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무래도 체크카드가 공제율은 높기때문에 소비수준은 확인이 필요하나
체크카드 사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한 효과도 있을겁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 월세세액공제 알아보시는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수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상 30%)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게 되니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으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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