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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제가 혼자살고 부양가족이 없다해서 저희회사에서 소득세를 가장많이내고 있는데요 혹시 체크카드를 많이 쓰게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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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06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무래도 체크카드가 공제율은 높기때문에 소비수준은 확인이 필요하나

    체크카드 사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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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한 효과도 있을겁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 월세세액공제 알아보시는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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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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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상 30%)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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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게 되니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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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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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으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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