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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의로운바구미8524.02.10

주52시간 근무 연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격주휴무 (예시 : 월 6회휴무 / 격주 별로 1회 휴무 2회 휴무)

매주 순수 근로시간 52시간 (휴게시간포함)

예시 ( 월 : 9시간 / 화 : 9시간 / 수 : 9시간 / 목 : 9시간 /금 : 9시간 / 토 : 12시간 / 일 : 휴무)

다음주 ( 월 : 9시간 / 화 : 9시간 / 수 : 9시간 / 목 : 12.5시간/금 : 12.5시간 / 토 : 휴무 / 일 :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할시 2024년 기준 최소연봉이 얼마일까요 ?

잡코리아 공고 중 해당내용이랑 비슷한 공고가 있는데 신입연봉 3330 으로 기재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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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827,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2,827,552 x 12로 계산하여 33,930,6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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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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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1주 60시간에 대해 4.345주를 곱하여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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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웡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12*9860*4.345*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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