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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올빼미83

씩씩한올빼미83

22.01.04

법인세 정산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 하는게 맞나요하는게

안녕하세요

2020년11월5일 생활용품 및건강식품

소매업과 미용염색업종으로법인개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코로나로 임대료도부담이되서 2021년12월6일자로 휴업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법인정산을 해야되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2.01.06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1년 중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까지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되는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 및 세법기준에 맞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휴업은 세금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시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까지라면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