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11월5일 생활용품 및건강식품
소매업과 미용염색업종으로법인개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코로나로 임대료도부담이되서 2021년12월6일자로 휴업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법인정산을 해야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1년 중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까지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되는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 및 세법기준에 맞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휴업은 세금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시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까지라면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