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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
제가 3.3% 프리랜서가 ㅈ더음이라서요~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에서 3.3% 떼고 뱓는건가요?
제가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게 아니라서..
그 달 받는 월급에서 항상 3.3% 떼고 받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로 반기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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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기로 했다면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