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연봉규정 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산 범위 하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큰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주관부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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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급여의 책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급 또는 연공급 등으로 별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로 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호봉의 승급이나 호봉별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관의 급여체계가 모두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급여수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