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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08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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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연봉규정 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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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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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산 범위 하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큰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주관부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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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급여의 책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급 또는 연공급 등으로 별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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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로 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호봉의 승급이나 호봉별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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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관의 급여체계가 모두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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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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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급여수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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