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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방194
건강한나방19421.03.1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로 초과근무, 출장수당, 이런 수당은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연봉이 낮아서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보다 처음엔 더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전환 후 3년째 근무하는 올해는 비슷한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가장 이해안되는 것은 기관에 기존 무기계약직과 임금 호봉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 무기계약직은 임금 호봉표에 1년지날때마다 약 10만원정도의 임금 상승이 있지만 저희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전환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호봉표가 1호봉씩 오를때마다 3만원 정도의 임금이 오릅니다. 10년을 근무해도 30만원밖에 안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임금을 인사팀에서 지급하지 않고 부서내 예산으로 주기때문에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이야기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이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의욕도 발생하지 않고 전환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스스로가 노예신분을 못벗어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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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일 때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무기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했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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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욕도 발생하지 않고 전환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스스로가 노예신분을 못벗어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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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일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셔서 불이익을 해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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