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정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기관 내 여러 부서(평생교육원, 식당 등)에 무기계약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인데 급여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별도 수입을 얻으므로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급여 단가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기관 내 동일직급의 급여 단가가 다른 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다른 기준에 당사자분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