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급의 직장 내 급여 단가가 다른 경우, 가능한가요?
200명 정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기관 내 여러 부서(평생교육원, 식당 등)에 무기계약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인데 급여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별도 수입을 얻으므로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급여 단가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기관 내 동일직급의 급여 단가가 다른 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다른 기준에 당사자분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같은 직급이라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직무가 다르기때문에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의 경우 직무마다 임금이 다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급여 단가가 다를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동일하여도 급여는 서로 다르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급여가 적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는바, 부서별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등에 따라 급여단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직종 및 직군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노사간의 교섭이나 보수규정(취업규칙)에 기본급이 매년 정해집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기본급이 다를 경우에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