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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2.12.17

동일직급의 직장 내 급여 단가가 다른 경우, 가능한가요?

200명 정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기관 내 여러 부서(평생교육원, 식당 등)에 무기계약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인데 급여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별도 수입을 얻으므로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급여 단가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기관 내 동일직급의 급여 단가가 다른 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다른 기준에 당사자분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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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같은 직급이라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직무가 다르기때문에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의 경우 직무마다 임금이 다를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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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급여 단가가 다를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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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동일하여도 급여는 서로 다르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급여가 적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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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는바, 부서별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등에 따라 급여단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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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직종 및 직군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노사간의 교섭이나 보수규정(취업규칙)에 기본급이 매년 정해집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기본급이 다를 경우에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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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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