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 취득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취득자금 계획서는 계약 시점에 작성하고, 잔금을 입금하는 날은 건축이 완료되고 입주하는 시점이라, 2년정도 텀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동안 저축할 금액은 예금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기타 항목에 넣어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액이 6억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적금은 그 밖의 자산에 기재 합니다. 예금 항목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