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1월에 정규직 육아단축근무로 변경하고 하루6시간 풀타임근무를했는데 계약서에는 12월1일 입사로되어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전에는 회사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주 4시간씩3일 근무를 했어요 3개월간
시간당12000원씩받았는데요
정규직전환이 된걸로 알고 급여를받았는데 터무니없이 작더라구요
이럴땐2021 11월 8일터 11월30일까지
총17일 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총급여액은 얼마인가요?2021 기본시급 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000원씩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 변경 시 변경 동의 당시의 임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12,000원 중 어떤 시급이 적용될지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땐2021 11월 8일터 11월30일까지
총17일 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총급여액은 얼마인가요?2021 기본시급 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000원씩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7일*6시간*12,000원= 1,22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시급이 12000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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