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
11월 중도퇴사 환급액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사가 아니어서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반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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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한 이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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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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