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도퇴사 환급액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사가 아니어서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반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한 이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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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