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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돌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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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책임은?

다니던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이 9월엔 정지됐었는데 10월들어 독촉장이 오네요 이런경우 기각된것일지요

또한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명령이 떨어졌는데 회생신청이 안된것인지요?

대표는 직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지않고있으며 거래처에서는 오상 및 투자를 유치하려하고 있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 채권 추심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이후에 추심이나 독촉장이 재개된다면 회생절차가 기각되었거나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회생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 채권자 독촉이 재개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추가로 회사와 대표의 회생 및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조언이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 및 채무 관련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진행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 신청 후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위 상황에서 신청을 안했다거나 신청이 기각된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