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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가마우지159
몇개월전에 산재신청했는데 아직은 결정되기전이고 가정경제가 말이아니라서 취업하고 싶은데 주변분들이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결정되는데 걸림돌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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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면 산재요양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의미가 되고 취업 전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인정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 하시면 됩니다
기존 직장에 대한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도 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같은 경우 그 성질상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은 감액 되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