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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도롱이113
훈훈한도롱이11323.04.10

주식 양도세 신고 해야 하나요?

소액인데 주식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해냐 하나요?

혹 해야 한다면 증권사가 여러군데인데 일괄적으로 자료 받아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첨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려군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본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양도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합산하여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증권회사로부터 해외 주식 양도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