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해야 하나요?
소액인데 주식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해냐 하나요?
혹 해야 한다면 증권사가 여러군데인데 일괄적으로 자료 받아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첨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려군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본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양도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합산하여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증권회사로부터 해외 주식 양도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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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