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력직 이직 준비 중인데 한 회사의 면접까지 보고(최종은 아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다음 전형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3달이나 지난 뒤에 문자하나 띡 오더니 사업부 정책변경으로 서류를 재검토결과 불합격처리됐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열심히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자만 하나 달랑 보내서 불합격통보를 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것도 우리나라 탑티어 회사에서요.
너무 황당하고 화나네요. 그동안 준비하느라 시간들인게 얼만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이 아니라 절차 진행 중 합격번복이 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상황임에도 내부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불합격통보를 하는 경우 충분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되나,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최종합격을 한 후 취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지만 서류, 면접 등 최종 합격 전 절차 진행 중 취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