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을 1차, 2차를 본뒤 최종합격 연락과
연봉협상 근무조건등을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뒤에 갑자기 회사내부사정(채용업무 변경[영업지원>영업])을
사유로 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기존 직장엔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느닷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상황입니다.
부당해고와 연계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회사에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1. 정당하게 요청 가능한 부분일까요?
2. 받은 해고통지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법리의 문제이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으므로 실업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도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요청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부당해고 이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방문 상담 하셔서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므로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음. 즉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채용내정자의 기대권 침해에 따르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취소에 대해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채용공고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