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합격을 해놓고 다시 면접을 보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이 근무후의 업무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합불을 다시 가리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
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
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