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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도롱이8
거창한도롱이823.04.03

합격통보 후 재면접 요청 시 면접에 응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재직중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통보 및 오퍼레터을 받아 최종입사여부를 메일로 보냈고 현회사에서는 퇴직 절차를 다 밟고 새로운 회사로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일주일전 면접을 다시 보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최종 처우및 출근날까지 잡아놓고 너무 황당합니다. 전회사는 이미 퇴사절차를 밟아놓은 상황이라 면접 탈락시 저는 무직자가 됩니다.

검색해보니 오퍼레터까지 받고 이후에 합격취소하면 우 법적대응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나 재면접에 응하고 난 뒤 면접 후 최종 탈락이 될 경우에 법적대응에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고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가 나가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닥쳐 난감합니다 ㅠ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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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면접에 다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최종합격했는데 재면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파악한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합격을 해놓고 다시 면접을 보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이 근무후의 업무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합불을 다시 가리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

    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

    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후 법적 대응으로 보상받겠다 하면

    추가면접 거부하고, 난 입사하겠다 라고 하시고

    그래도 회사 다니는게 낫다 싶으면 면접 보시고

    떨어뜨리면 그때 가서 법적 대응도 가능하니

    두 가지 방안 모두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