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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22.11.08

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가 충족한가요?

3월24일부터 11월16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11월24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5일근무, 주휴일은 매주일요일이라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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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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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주휴일 1일이 추가됩니다.

    결근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결근이 있다면, 해당일과 그 주의 주휴일을 모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만근이라는 가정하에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180일 충족합니다.

    이미 7개월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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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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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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