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부터 11월16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11월24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5일근무, 주휴일은 매주일요일이라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주휴일 1일이 추가됩니다.
결근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결근이 있다면, 해당일과 그 주의 주휴일을 모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만근이라는 가정하에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180일 충족합니다.
이미 7개월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