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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4.04.2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정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전 직장 44일 이직확인서 확인했고 136일 정도가 필요한데

23년 12월 11일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24년 5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23년 12월 11일 ~ 24년 5월 31일 계산했을때 136일이 이상 나올수있을까요??

격주로 토요일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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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36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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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는 바, 해당 기준을 통해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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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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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44일 이직확인서 확인했고 136일 정도가 필요한데

    23년 12월 11일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24년 5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23년 12월 11일 ~ 24년 5월 31일 계산했을때 136일이 이상 나올수있을까요??

    격주로 토요일 일하고있습니다.

    >>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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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중 유급처리된 날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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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12월 1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일을 한다면 충분히 136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직장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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