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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새211
팔팔한꽃새21122.04.06

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현 회사 21년 9월1일 ~22년4월 29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월~금 8시간 / 토요일 2,4주 휴무 라고 되어있지만 토요일에 사실상 출근안함

평일만 계산 하면 160일 밖에 안되구요.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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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 한주에 7일의 피보험기간이 쌓여 6개월만 근로하면 되지만,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한주에 피보험기간이 6개가 쌓이기 때문에 30주를 근로하셔야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는 8개월을 근로하셨기 때문에 모두 개근을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분이 채우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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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일만 계산 하면 160일 밖에 안되구요>:평일만 계산하셔서 160일이라는건데, 주휴일 일요일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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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이외에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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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 21년 9월1일 ~22년4월 29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월~금 8시간 / 토요일 2,4주 휴무 라고 되어있지만 토요일에 사실상 출근안함

    평일만 계산 하면 160일 밖에 안되구요.

    유급처리되는 날로 계산해야하는 바, 평일+ 토요일 중 2일 + 매주 주휴일 모두 포함해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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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6개월 이상만 근무했을 경우 보통 월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약 26일 이므로 정확히 6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때에는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약 8개월 가량 가까이 근무하신 걸로 보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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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 월~금요일 주 5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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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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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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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5일, 40시간으로 사료되오며, 주휴일 또한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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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회사 21년 9월1일 ~22년4월 29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월~금 8시간 / 토요일 2,4주 휴무 라고 되어있지만 토요일에 사실상 출근안함

    평일만 계산 하면 160일 밖에 안되구요.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한 날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이므로,

    주휴일까지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하여

    7개월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180일 충족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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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180일 충족 여부는 일일이 세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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